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Extra Ecclesiam nulla salus (문단 편집) == 이 교리의 신학적 주의점 ==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모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조리 전부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신자의 영적 상태에 따른 신학적인 조건이 여러가지 붙게 되고, 이 조건에 따라서 비신자의 구원 여부가 갈라진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 해설의 출처는 20세기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정평있는 교리해설서로 꼽히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 마태오 신부의 <상해천주교요리> 상권 254p ~ 258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였다. 1. [[가톨릭신학]]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법상의 필요(Necessitas medii)'''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상의 필요(Necessitas praecepti)'''이다. 방법상의 필요는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며, 명령상의 필요는 해당 사항을 알고도 일부러(고의적으로) 게을리하면 죄가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나, 불가항력적(도저히 자기 탓으로가 아닌) 무지나 불가능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 전자인 방법상의 필요의 예시를 들자면, 구원에 필요한 주님의 '은총'을 들 수 있고, 명령상의 필요의 예시를 들자면 [[영성체]], [[미사]] 참례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다. 3. 그리고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를 흔히 육신적 교회, 영적 교회라고도 구분하는데, 육신적 교회(물리적으로 소속된 교회)란 [[교황]]과 가톨릭 [[주교]]들의 지도를 따르는 가톨릭 신자들의 외견적이고 외적인 집합체를 의미한다. 영적 교회(마음으로 소속된 교회)란 신앙과 [[야훼|하느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즉 [[대죄]]가 없는 영혼들의 비가시적이고(눈에 보이지 않고) 내적인 집합체를 의미한다. 4. 구원을 위하여 가톨릭교회의 일원으로 '물리적으로' 소속되는 것은 명령상 필요에 들어가고, '마음으로 가톨릭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법상 필요에 들어간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무지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가톨릭교회의 일원에 물리적으로 소속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고 가톨릭의 계명을 지키지만, 속으로 불신에 가득차있거나 특정 교리를 거부하거나, 마음속 죄나 몰래 짓는 죄에 빠져있다면, 마음으로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므로 겉으로 가톨릭 신자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5. 불가항력적 무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의 경우, 첫째 수단인 물리적인 가톨릭교회의 소속을 할 수 없으니 [[가톨릭교회]]에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속하는 것이 방법상 필요하다. 여기서 마음으로라도 속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진정한 종교인지, 또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종파인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 [[야훼|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교를 알기만 하면 곧 거기에 입교할 만한 정신의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라도' 속한 사람들에 들어간다. 6. 그러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곤 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다. '''불가항력적 무지는 절대로[* 예를 들어, "아 그래? 그럼 난 불가항력적 무지 상태니까 그럼 [[천주교]] 안 믿어도 구원받지?"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신자가 꽤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태부터가 이미 불가항력적인 무지가 아니다(...) 천주교를 믿을 생각이 안 든다면, 1번에서 말했듯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은총을 청하고 이미 알려진 천주교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힘껏 연구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조차도 받을 수 없다.] 고의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해도 구원 가능하다는 식의 교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교리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흔히 표현되는 신앙적 무지가 가항력적인지, 불가항력적인지의 범위를 개개인의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재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6-1. 불가항력적인 무지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동 저서, 255p.] - 가톨릭교회의 존재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 가톨릭교회의 존재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 부지런히 [[세례성사]] 준비를 하다가([[예비신자 교리|예비신자]]) 갑자기 죽게 되는 사람들 7. 또한 이 불가항력적 무지는 '선의'의 불가항력적 무지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6번 항목에서 이미 말했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여야 되고, 알면서도 영적 진리 탐구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지의 상태를 자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주교]]와 범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단히 해박하고 종교 전반에 관해 알것 다 알고 천주교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유사상]]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악의적 무지에 가깝다. 7-1. 설령 선의의 불가항력적 무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여도, 이 구원은 절대로 해당 사람이 믿는 타종교/또는 무종교적 상태가 해당 사람을 구원한게 아니라, 오직 그 개인의 선의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바다]]를 건널 만큼 튼튼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파선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헤엄쳐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일에 흔히 비유된다. 또한 비[[가톨릭]] 신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톨릭신학]]적 기준의 '''[[대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 대죄의 기준은 1. 이 행위가 대죄임을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며, 2. 자기 의지로 지어야 하는 죄악이다. 비신자 상당수는 천주교 기준의 대죄에 대해 지식이 없을 것이기에 상당수가 불가항력적 무지로 감면은 되긴 하겠으나, 대죄에는 교리적 의무가 아닌 비신자에게도 익숙한 일반적 도덕률 상당수도 범주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교]]파들의 대표적 윤리관으로 비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혼전순결]], 성적 정숙이나 혹은 [[동성애]]행위, [[간통]]하지 말 것, [[폭행]]이나 [[절도죄|절도]], [[살인]]하지 말 것, 각종 국법상 [[범죄]]를 짓지 말 것 등이다. 이를 어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가톨릭 기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점은 신자나 비신자나 평등하며, 대죄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8. 또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었다 가톨릭교회를 고의적으로 떠난 배교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가톨릭교회 이외의 그리스도교 교파(예를 들면 지금의 [[개신교]], [[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부르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가톨릭교회를 버린 사람들(냉담자)이 이단자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9.마지막으로, 가톨릭의 무오류한 세계 공의회 중 하나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특정 신자가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라면서 가톨릭 신앙 가지기를 미루거나 등한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만으로 냉담하거나 가톨릭을 거부하는 것은 선의의 무지에 들어갈 수 없다(=악의의 무지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교부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 교회 밖에 있는 비고의적인 불가항력적 무지 상태에 있는 의인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신론자의 양심 관련 발언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구원관 발언 등도 기본적으로 이런 교리를 전제로 두고 발언한 것이다. 아래의 증언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에 대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